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또는 유흥업 영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고, 보건증 발급 을 받아야 합니다.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보건증 발급 방법
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보건소 또는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건강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.
보건증 발급 검사 항목은 결핵, 장티푸스, 전염성 피부질환으로,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발급비용
보건증 발급 비용은 보건소와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, 보통 3,000원~30,000원 정도입니다.사설 병원일수록 비용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.
되도록이면 주변 보건소를 이용항 보건증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유효기간
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. 유효기간이 지나면 보건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.
발급 준비물
보건증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입니다.
발급 기관
보건증은 보건소 또는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보건소는 전국 어디에서나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병원은 지역마다 발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보건증 발급 FAQ
- 보건증은 당일 발급이 가능한가요?
보건증은 당일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 보통 검사 후 2~3일 정도 소요됩니다.
- 보건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?
보건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보건소 또는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- 보건증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보건증을 분실한 경우 보건소 또는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-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식품 또는 유흥업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보건증 발급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. 보건증을 발급받아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노력합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