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안군이 지역 농업인들의 농특산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2만 건의 전자상거래 택배비를 지원합니다.
부안군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이란
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 농가 및 단체가 생산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택배 배송이 이루어졌을 경우 택배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
부안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전자상거래 이용 농가 및 단체
지원규모
택배비 인상에 따른 단가를 반영해 택배 1건당 2,000원을 정액 지원
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신청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7월 18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전년도 전자상거래 판매실적 등 증빙서류를 거주지 읍·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면, 선정 심사 후 택배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.
전자상거래 판매실적은 판매를 진행했던 오픈마켓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받는 방법도 있고,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.
택배비 지원사업의 효과
택배비 지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종종 진행되는데요. 택배비는 농산물 판매 가격의 약 20%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직거래로 구입한다고 해도 마트와 가격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건 택배비의 영향이 크죠.
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들은 택배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, 소비자들은 직거래로 구입하는 데에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는 자연스럽게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겠죠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