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BS 수신료 면제 신청 및 환급

KBS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(KBS)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. 매달 납입하는 전기세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납부하게 되는데요. 집에 TV가 없거나 면제 대상이라면,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KBS 수신료 논란

KBS 수신료는 1961년 제정된 방송법에 따라 징수되고 있으며, 2023년 기준 월 2,500원입니다. TV가 있다면, 수신료를 납부해야합니다.

KBS 수신료는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, 최근에는 KBS 수신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KBS 수신료는 TV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됩니다. 따라서 TV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도 KBS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.
  • KBS 수신료는 월 2,500원으로, 다른 공영방송의 수신료에 비해 비쌉니다.
  • KBS는 편파보도 논란에 휩싸여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.

이러한 이유로 KBS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KBS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.

KBS 수신료 면제 신청

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는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.

📌 한전 고객센터 번호 : 123

만약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,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 해당 서류는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뽑아주실겁니다.

면제 신청대상은 TV가 없는 사람 말고, 저소득층 및 장애인 역시 포함됩니다.

KBS 수신료 환급

수신료 면제에 대해 신청을 할 때, 상담사에게 지난 몇달간 내가 냈던 수신료에 대해서 혹시 환급도 가능한지 물어봤었는데요.

결과적으로 환급이 가능한 부분이더라구요. 저는 6개월 동안 납부를 했었기 때문에, 15,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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